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실험실 생물안전 잠정 기준_1차 개정(200203)

기타자료
작성자
학회 사무국
작성일
2020-02-12
첨부파일 :
질병관리본부 생물안전평가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실험실 지침을 첨부와 같이 공유하오니 업무 참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대응 실험실 생물안전 잠정 기준 (Interim Guide)」-1차개정(20.02.03개정)

주요 내용

1. 생물안전 일반 기준

2. 작업별 생물안전 세부 기준

3. 검체 및 병원체의 포장 및 수송

4. 기타 사항



실험실 연구자 및 관련 종사자께서는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 : 질병관리본부 생물안전평가과 (043-719-8041, 8044, 8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