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생물안전평가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실험실 지침을 첨부와 같이 공유하오니 업무 참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대응 실험실 생물안전 잠정 기준 (Interim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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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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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생물안전평가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실험실 지침을 첨부와 같이 공유하오니 업무 참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대응 실험실 생물안전 잠정 기준 (Interim Guide)」-1차개정(20.02.03개정)
주요 내용
1. 생물안전 일반 기준
2. 작업별 생물안전 세부 기준
3. 검체 및 병원체의 포장 및 수송
4. 기타 사항
실험실 연구자 및 관련 종사자께서는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 : 질병관리본부 생물안전평가과 (043-719-8041, 8044, 805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대응 실험실 생물안전 잠정 기준 (Interim Guide)」-1차개정(20.02.03개정)
주요 내용
1. 생물안전 일반 기준
2. 작업별 생물안전 세부 기준
3. 검체 및 병원체의 포장 및 수송
4. 기타 사항
실험실 연구자 및 관련 종사자께서는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 : 질병관리본부 생물안전평가과 (043-719-8041, 8044, 8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