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및 규정

한국 화생방 방어학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방위사업법의 법률 규정에 따른 학술단체로서, 화학, 생물학 및 방사능 물질과 관련된 인위적 또는 자연적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화생방 방어 관련 방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이들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업무,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업무, 수출촉진을 위한 업무 등에 대한 선도적 역할 및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화생방 방어태세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 화생방 방어학회(The Korean Society of Chemical, Biological and Radiological Defense (KSCBRD))라 칭하며, 이하 본회라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소재지는 등기사항으로서 대전에 두며,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지부 및 분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각 사업을 수행한다. 화생방 방어 관련 연구 발표 및 간행물 발간 1. 연구 발표회, 강연회 및 학술회의 개최 2. 학회지, 논문집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 및 배포 3. 연구 장려와 우수 업적 표창 4.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기술정보 교환 5. 전문 기술 자문 및 평가 활동 지원 화생방 방어 및 대테러 분야 진흥 1. 화생방 방어 및 대테러 분야 정책, 체계 및 신기술 연구 지원 2. 정책 개발, 신기술 조사 및 연구 개발, 시험평가 등의 자문 및 평가 화생방 방어 분야 방위산업 진흥 1. 방위산업 기술 수준 조사 및 연구 지원 2. 방위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생산.평가 관련 전문적 자문 및 평가 3. 방위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한 활동 지원 4.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수행 제5조 (분과학회 및 지역분회) 본회에는 필요에 따라 분과학회 및 지역분회를 둘 수 있으며, 이의 설치 및 운영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장  회 원

제6조  (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은 화생방 방어 관련 연구 및 실무 종사자, 또는 관련 학문을 전공한 대학 (대학원 포함)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입하고,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단, 명예회원은 회비 및 학회지 구독료를 면제한다. 제8조  (회원종류) 본회의 회원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제6조에 규정한 회원자격을 가진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 2. 학생회원 : 대학 (대학원 포함) 또는 이와 동등한 기관에서 화생방 방어 관련 학문을 수학하고 있는 자 3. 군인회원 :현역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 4. 단체회원 : 학교, 도서관, 연구소 등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단체 또는 기관 5. 특별회원 :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산업체, 단체 또는 기관 6. 명예회원 : 화생방 방어 분야 발전에 공헌이 현저하거나 본 학회의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7. 종신회원 : 정회원 중 종신회원비를 납부한 자 제9조 (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 (회원의 제명) 본회의 회원으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자격정지 또는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본회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 3. 본회에 대한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제3장  임 원

제11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회는 회장 1인, 부회장 10인 이내, 이사 25인 이내 및 감사 3인 이내를 둔다. 임원의 정수를 변경할 경우 감독관청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선임) 1.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총회에서 보고한다. 2. 회장은 이사회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후 감독관청에 보고한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모든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연장의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5조 (감사의 의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일 3. 제1항 및 2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때에는 감독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항의 보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6조 (총회의 기능) 1. 회장 선출에 대한 승인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 계획의 승인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7조 (총회의 소집 및 보고)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 1회, 임시총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2.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적어도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제18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회원의 2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19조  (총회소집의 특례) 1.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제14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부회장이 대행한다. 제20조 (총회의결 제적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평의원회

제21조  (평의원의 선임, 정수 및 임기) 본회의 제반 운영에 관한 회원의 의결을 집약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장 이 사 회

제22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당연직 이사로 구성한다. 제23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회장 추천 및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 사항 제24조(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않으면 개회하지 못한다. 다만, 이사회는 화상회의나 전화회의에 의해서도 개회할 수 있다. 2. 이사회의 의사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5조(이사회의 소집) 1.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였을 때에는 통지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으로 할 수 없다.  

제 7 장 운영위원회 및 제위원회

제28조(운영위원회) 1. 본 학회 정관 제4조의 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무를 집행한다. 3.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제29조  (위원회) 본회 업무집행을 위해 제위원회를 두며, 각 위원회는 위원회에 관한 별도의 규정에 따라서 운영한다. 필요한 경우 회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8 장 재산 및 회계

제30조  (재산 및 재정) 1. 본회이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설립시의 기본재산과 부동산 등으로 하고,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2. 본회의 기본재산의 관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정회원, 학생회원, 군인회원, 단체회원, 및 특별회원) (2) 연구 및 조사 분석 등 학회 활동과 관련한 부대 사업 (3) 기타 수입 금품 (기부금 등) 및 잡수입 제31조  (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정부 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32조  (세입.세출 예산)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관청에 제출하고, 수지결산 보고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 및 감사 제청 후 감독관청에 제출한다. 제33조  (예산 외의 채무부담)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장  보 칙

제34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이를 기증한다. 제36조  (정관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2분의 1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 (시행세칙 및 제규정의 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항의 사항은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변경 2. 법인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결정한 사항   부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설립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